해외로 나가기 위한 필수품인 여권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여권 재발급신청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이전에는 구청 업무시간 내 방문해서 신청하고 발급 받았다면 지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 정부24홈페이지나 앱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규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영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꼭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 '영사민원 24' 재발급 신청
정부 24 신청·조회 ·발급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준비물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18세-37세 남자인 경우)
분실·이름 변경 시 재발급
1. 분실에 따른 재발급
① 공통구비서류
② 분실신고서
구청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서만 미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셨다면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명등의 사유로 여권이름 변경에 따른 재발급
① 공통구비서류
② 개명된 신분증
③ 여권영문성명 변경신청서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유효기간의 기본은 10년입니다. 단, 병역미필자는 유효기간 기본 5년입니다.
여권 수령하기(구청방문, 우편 서비스)
여권을 신청하고 나면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정도 걸립니다. 여권 발급이 완료되고 나면 문자로 알림 메시지로 안내해 줍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배송비 착불 4200원을 내고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여권 발급 하기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처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 발급 여권 수수료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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